세금·세무
회사원 근무중, 외국 디자인 외주 소득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자? 어느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5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미국 회사의 외주일을 받아서(파일을 전송받아 거기에 디자인 후 재전송 보내는 방식) 일을 하고
매달 미국에서 제 신한은행 통장으로 매달 비슷한 금액(약 150만원)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수입 5600만원은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외주 일년에 대략 1800만원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5월 신고할때
1.프리랜서로 그냥 수입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나을지?
2.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로서 신고 처리하는게 나을지?
어느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가족은 없고 혼자 자취하며 집에서 퇴근 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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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 하다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차이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