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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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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에 아내가 전세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넣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저는 무직상태라 아내가 대출 받는게 더 금리가 저렴한데 아내 이름으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혼인신고도 되어있습니다. 전세 집을 재계약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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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내분 명의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자(임차인)와 대출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하여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아내 명의로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부부 공동책임이 인정되어 배우자가 대출자로 등록 가능.

    서울보증보험(SGI): 배우자 명의 대출도 허용되며, 소득 수준 및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짐.

    각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배우자 명의 대출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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