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리한굴뚝새219

영리한굴뚝새219

개인회생 절차에는자격 조건있나요?

2006년도에 군보험사기 사건으로

연루되서 7년기다리고 3년재판하고

유죄떨어져서 보험금을 반환해야하는데

돈이없어서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나마 변제가 가능하면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면책채권이 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