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인데 아버지 회사 지분을 일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
이제 공무원 생활을 갓 시작했는데, 법인대표인 아버지가 가족회사의 지분 20%를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건데 문제가 없나요? 저는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을 거고, 겸직도 안 할 거고, 급여를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배당만 받으려구요. 제가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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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 활동, 겸직의 금지 규정이 있는 바, 일단 경영을 하지 않고 주식만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