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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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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건가요?

사업자(판매자)가 공급사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급사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법인또는 개인)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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