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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08
오토바이 운전에 관하여....

원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 몰수 잇나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모든 오토바이를 몰수 잇나요?


면허증에서 cc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및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의 전기오토바이 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2종 원동기면허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능한 거지요.

    원동기 면허증 같은 경우는 125cc 이하 ->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125cc 이상 ->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증 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 이상의 경우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무면허 처벌 받습니다.

    원동기면허는 125cc까지만 가능합니다.

    250cc부터는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