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자격증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증도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면허증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희 전기기사
삼성물산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면허는 바퀴4개로 동작하는거죠.
결국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를 별도 취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상희 전기기사
한화
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
2종 보통 면허
로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
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오토바이 전용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혁 전기기사
한성대학교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으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동호 전기기능사
LG
안녕하세요. 이동호 전기기능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셔야 운전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유택상 전기기사
서울교통공사 검수팀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자동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엔진 배기량에 따라 2종 소형 면허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려면 별도의 면허 취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