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손해액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여지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액이 얼마냐

    이런거 다 입증 필요한거죠

    근데 손해가 인정되는데 액수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원이 바로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을 해버리면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 이라는 장치를 두죠

    법원의 석명권 행사가 있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나

    원고가 손해애 산정 방법을 명확히 못 제시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산정 기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든지

    보완 주장이나 입증을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 채무불이행은 손해 발생,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부조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만큼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손해 발생은 명백한데 액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민소법 136조)을 행사해 보완을 요구하고, 여전히 곤란하면 민소법 202조에 딸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