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대원칙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액이 얼마냐
이런거 다 입증 필요한거죠
근데 손해가 인정되는데 액수가 불명확한 경우는
법원이 바로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을 해버리면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 이라는 장치를 두죠
법원의 석명권 행사가 있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나
원고가 손해애 산정 방법을 명확히 못 제시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산정 기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든지
보완 주장이나 입증을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