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무니 없는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 할 수 없다던가 손해액이 5만원 미만이라던가 그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한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건가요?? 과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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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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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거나 5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어느경우에나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청구의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이 적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입증이 안된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인용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등 소액이라고 입증만 된다면 판결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