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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올빼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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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 할 수 없다던가 손해액이 5만원 미만이라던가 그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한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건가요?? 과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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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거나 5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어느경우에나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청구의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이 적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입증이 안된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인용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등 소액이라고 입증만 된다면 판결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