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무니 없는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 할 수 없다던가 손해액이 5만원 미만이라던가 그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한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건가요?? 과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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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손해액을 명확히 측정 할 수 없다던가 손해액이 5만원 미만이라던가 그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한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건가요?? 과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