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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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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판례같은거 보면 예를 들어 층간소음 손배다 그럼 그냥 그게 정신적인 위자료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정하는거 같은데요.


누가 돈 떼먹어서 손배 청구하는거나 그럴 때도

꼭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손배 금액 청구해야하고 아니면 청구 금액 근거가 불명확하니, 판사님이 패소하게 하나요? ㅜㅜ


그냥 백만원 이백만원 이런식으로 원고가 임의로 청구하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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