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판례같은거 보면 예를 들어 층간소음 손배다 그럼 그냥 그게 정신적인 위자료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정하는거 같은데요.
누가 돈 떼먹어서 손배 청구하는거나 그럴 때도
꼭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손배 금액 청구해야하고 아니면 청구 금액 근거가 불명확하니, 판사님이 패소하게 하나요? ㅜㅜ
그냥 백만원 이백만원 이런식으로 원고가 임의로 청구하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