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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형사 공탁금 수령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 시 만약 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측이 이 5천만원을 다 주는건지 아님 형사 때 걸었던 공탁금이랑 합쳐서 5천 주는건가요?
또, 적정선의 위자료가 아닌 1~2천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경우 위자료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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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반영에 있어서 그러한 공탁금 수령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자료 일부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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