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체체마
체체마

민사소송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

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형사 공탁금 수령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 시 만약 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측이 이 5천만원을 다 주는건지 아님 형사 때 걸었던 공탁금이랑 합쳐서 5천 주는건가요?

또, 적정선의 위자료가 아닌 1~2천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경우 위자료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