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비재산권상 청구 최소5천만원인거..
일단 그렇게 신청하고 청구취지에 천만원 적고
인지료랑 송달비 28만원내면 나중에 천만원에 맞는 인지료랑 송달비제외하고 환급해주나요?
송달비는 환급안되려나.. 또 원고가 패해도 환급해주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료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인지대의 경우 실제 소가에 맞게 기 지급금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모두 원고 패소 시 당연히 환급되지 않습니다.
패소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