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
민사 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도 시작도 못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할 때도 특정성 조건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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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불송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의 경우 불송치 개념이 없으며 각하 또는 기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특정성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배요건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불송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불송치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만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치나 불송치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그 기록이나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하며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요건을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