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불송치 관련하 민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에 대하여
증거불충분(불송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의 말로는 민사소송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주장을하면서 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이나 수단이 다른 것이므로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