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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금조247
지인이 공무원이라 5.1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사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국가 지방 공무원 모두가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 사태에 대비한 경찰직, 소방직 등 특수 직렬의 공무원만 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날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수당은
평일과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특별수당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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