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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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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차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갓길에 불법주차를 해서 그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좀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은 흔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가 과실이 더 많을까요?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는 과실이 잡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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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주차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리지만 사고 유발을 한 점을 들어 과실을 적용하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결과를 보아야 하기에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20%까지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주차를 해서 그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좀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은 흔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가 과실이 더 많을까요?

    : 네, 두 충격차량만 본다면,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가는 차량과 사고시 당연히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주정차차량이 한대인지, 여러대가 일렬로 불법중정차중이였는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당사자인 중앙선 넘은 차량의 과실이 가장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더 크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게도 주정차과실이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과실적용해서 처리해서 같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힘든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사고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잘 찍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