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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가의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이 물건을 수령하고 바로 물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몇 개월 후에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어딘가 하자가 있는 듯하여
연락해서,교환이나 환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로맨틱한발발이142
전자상거래법상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시점부터 7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엔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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