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고 바로 수량부족이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환불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고가의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이 물건을 수령하고 바로 물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몇 개월 후에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어딘가 하자가 있는 듯하여

연락해서,교환이나 환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상거래법상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시점부터 7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엔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