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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문의드려요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주택으로 나오고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나오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층이나 호수) 오피스텔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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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표기가 다를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표기가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