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근무 시간이 다를경우 일소정근로시간문제(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상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시간 휴무 6시간근무)로 되어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찍혀있으나 편의점 특성상 휴무시간 없이금요일 7시간,목요일 7시간을 매번 근무하였고 월급도 8시간,7시간에 맞게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증거도 가지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있어 곤란함을 느끼고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6시간 근무가 맞으나 매번 7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그에대한 기록도 가지고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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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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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매번 발생했다고 해도 기준은 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기록으로 증명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하시고, 휴게시간 없이 전체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었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도울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