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 사업자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계약내용) 당사가 회원사에 서비스제공 / 회원사는 당사에 매월 금액 납입 (서비스제공료)
2021년도에 계약 기간이 2년짜리인 계약서를 작성했었음
내용
회원사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서 당사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새로 낸 B사업자로 서비스를 받고자 함
A사업자 B사업자 둘다 대표는 동일,서비스업종 모두 동일하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번호,사업자명,주소지가달라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는 기입하지 않았으나 A의 사업자명,주소를 작성했었음
이럴경우 기존 계약했던 계약을 해지 후 새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A에서 받던 서비스를 B로 받겠다는 계약내용만 써서 각 1부씩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표가 같으니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냅두어도 되는지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기존 계약관계를 새로운 사업자가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고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이 변경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이전 계약서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도 이에 대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A사에서 B사로 질문자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전하기로 A사, B사, 질문자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는 만들어놓으셔야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