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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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독 근무자에대한 연속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x-ray, 레이더 등)판독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최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판독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보건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시간 특례합의를 체결하여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면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상판독 근무자라고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