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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바다사자76
주택종합저축에 가입 되어있는데요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무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2억5천만원미만의 부동산은 무주택이라고 했던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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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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