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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나는보아뱀

한참신나는보아뱀

차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1차선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2차선 주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 차 뒷범퍼와 부딧쳤어요

실선구간은 아니였구요

상대방이 100:0 인정하고 보험접수했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보험사는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돌 부위를 기초로 문의를 하심이 좋고 완전 후미부위라면 보험사도 통상은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