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1차선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2차선 주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제 차 뒷범퍼와 부딧쳤어요
실선구간은 아니였구요
상대방이 100:0 인정하고 보험접수했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보험사는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돌 부위를 기초로 문의를 하심이 좋고 완전 후미부위라면 보험사도 통상은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