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입시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로또를 구입할려고 하면 나이제한이 있어 미성년자는 로또를 구입할 수 없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로또구입시 나이제한있습니다. 만 18세이상이 아니면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한게233입니다.제가알기론미성년자는안되지않나요? 어른이랑같이오면가능해도 원칙상은그랬던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미성년자는 로또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에 따르면, "복권은 만 18세 이상의 자가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은 로또를 구입할수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미성년자한데는 로또 복권을 판매하지않습니다~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거위122입니다.
로또구입 나이제한에 관해서는 복권법 5조 3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5조(판매제한 등)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 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점은 복권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ㅎㅎ
이러한 나이 제한은 복권의 사행성 조장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 을지라도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 처럼 로또는 법적으로 구매가능한 나이가 있어서 당첨금 수령 역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로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로또 구매 및 당첨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이는 부모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제3자가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소린데.. 또 그렇게 보면 애초에 구매할수 없는데 구매를 한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제3자가 구매를 하고 당첨된 것으로 해야 수령이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