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결석 2회, 무단지각 3회, 무단결과 1회 정도로 일반 기업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기업은 생활기록부를 볼 수 없습니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나 일부 특수한 전형에서만 제출되는 서류이고,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건 보통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고졸 채용이 아니면 대학 성적 위주로 보고요.
예외적으로 생기부에 준하는 자료를 보는 곳이 있다면 교사·공무원 같은 일부 공공 영역이나 특성화고 취업 연계 전형 정도인데, 이 경우도 결석 일수 자체보다는 무단결석이 장기간 반복됐는지를 봅니다. 몇 회 수준이면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어요.
말씀하신 무단결과는 온라인 수업 중 대답을 못 해서 처리된 거라면 담임 선생님께 사유서를 내고 정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학기 중이면 정정 처리되는 사례가 꽤 있으니 한 번 상담해 보세요.
남은 학기 출결만 깔끔하게 관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