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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만오천원짜리를 냈는데 1천원인가밖에안줍니다.

실손보험 가입헤서 영수증 1만5천원 나와서 제출을 했는데 1천원인가밖에안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잘 몰라서 왜 잘못계산된건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 기준으로 급여 공제금액은 최소 만원 입니다.

    나머지 4천원은 비급여로서 비급여 공제 금액 이하이므로 보상 되지 않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심사팀에 보험산정내역에대해서문의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서류를 요청하여 받으실수도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도 공제금액이 의원/병원 급은 최소 1만원, 종합병원 이상은 2만원 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자기부담금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원 : 1만원 과 급여 10% 와 비 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2.병원,종합병원 : 1.5만원 또는 급여 10%와 비 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3.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즉, 15,000원 중 비급여는 해당이 없기에 제외. 그리고 급여 중 1만원에 대한 공제금액

    제외 후 보상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금액과 병원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 치료비로 정확한 보상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헤서 영수증 1만5천원 나와서 제출을 했는데 1천원인가밖에안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잘 몰라서 왜 잘못계산된건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각 상품별로 통원치료비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의료비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5만원이 자기부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증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몇세대 실비인지 또 어느 병원을 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의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 2만 약값8천원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병원을 가시게 되면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되있습니다. 그것도 실손보험의 지급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주었을 텐데, 약관과 비교해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