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게임중 다툼이 있던 유저가 전채채팅(공연성)모두가 볼 수 있는곳에 제 닉네임(특정성)언급 후
고소 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저
참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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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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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으로는 해당 욕설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만을 본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나 게임 닉네임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 자체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닉네임으로 귀하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은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