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대여 사업의 체납세금, 확정판결에서 실제 운영자의 납부의무가 인정된 경우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A엔터테인먼트)가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청구한 것은 체납세금 상당액을 실제 운영자가 저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민사상 금전청구였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운영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가 체납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세금 상당액을 저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별도 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2010~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약 1억 원의 체납세금이 제 명의로 남아 있고, 제가 세무서에 분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상 금전청구와 별개로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실제 운영자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1. 확정판결에서 실제 운영자가 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실과 실제 운영자에게 해당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세무서가 실제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제 명의의 기존 과세를 취소·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3.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고충민원, 직권경정 등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4. 세금 귀속연도가 2010~2013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5. 실제 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부과가 불가능하다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현재 제 명의로 남아 있는 과세처분이나 체납세금을 취소·경정할 수 있는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민사 확정판결에서 실제 운영자에게 해당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 세무상 과세관계를 바로잡는 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대여 및 실질사업자 과세 사건을 경험하신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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