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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부엉이92
영험한부엉이9223.04.09

우체국 예금은 보장되는 한도가 무제한인가요

모친이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라 금액이커도 된다고 전부 예치를했는데 금액이 좀큽니다 안전한가요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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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국가가 우체국의 예금에 대한 보전을 명시하고 있어서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체보전해주는 금액이라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우체국 예금에 대한 지급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불이행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적으로 법이 적용되어 전액을 보장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체국은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 돈을 보관하시는 경우라면 우체국이 더욱 안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약관의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문구를 보면 우체국 약관 제20좀 1항과 2항에서 왜 우체국예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