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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충직한오징어
8월 10일 12시51분 배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한 위탁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이 되었고 이로인해 신선식품인 망고가 상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위탁장소를 명확히 안내하였으니 택배사 H에게 망고의 값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로운오후
택배를 지정장소에 놓지 않은건 잘못이 맞습니다.
택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보상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택배사에서 문자로 배송사진과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보냈다면 보상은 좀 힘들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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