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에 관해 문의드려요
A 인천 (비규제 매매) -실거주B 중계주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C 송파로 갈아탈려고 B 매물을 내놓았고
B집이 거래가 되면 C집을 바로 계약하고
A,C집을 보유하게 될텐데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C집 기준으로 A집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고
취득세 중과를 안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인천 A주택, 중계동 B주택 소유)가 먼저 B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하고, 그 이후 C주택(송파 소재)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하고, 현재의 소득세법상 송파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2023.01.10. 이후 양도분부터)에
종전 인천A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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