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인천 A주택, 중계동 B주택 소유)가 먼저 B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하고, 그 이후 C주택(송파 소재)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하고, 현재의 소득세법상 송파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2023.01.10. 이후 양도분부터)에
종전 인천A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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