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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태양새143
반반한태양새143

가해자가 내어준 간병비를 제가 받을 합의금에서 요구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과 치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일상배상보험 밖에 없어서 그 동안 치료비를 제가 다 지급 했습니다 치골 골절로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총 80일 입원 기간 중 간병인을 2주 썼고 가해자가 내 주었습니다 (원래 간병인을 쓸수 없는 등급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서 2주는 인정해주었다고함)그러면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해서 합의금 없이 써 주었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간병인 사용비를 본인이 내 주었으니 합의금에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의로 주었고 그래서 합의금 없이 형사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좀 억울 합니다 녹음 이라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저희 합의금에서 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혼자 해결하셨나요?

      보험사와는 민사합의고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치료가 끝낼수가 없는부분인데 끝나셨나요?

      결론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배책에는 보상한도가 1억입니다. 왠만하면 계속치료 받으세요

      맘에드는 합의금 제시할때 까지

      가해자와 형사합의인데 별도의 합의금없이 처벌불원서 제출 했다고 하니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비용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가해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