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가 내어준 간병비를 제가 받을 합의금에서 요구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과 치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일상배상보험 밖에 없어서 그 동안 치료비를 제가 다 지급 했습니다 치골 골절로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총 80일 입원 기간 중 간병인을 2주 썼고 가해자가 내 주었습니다 (원래 간병인을 쓸수 없는 등급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서 2주는 인정해주었다고함)그러면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해서 합의금 없이 써 주었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간병인 사용비를 본인이 내 주었으니 합의금에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의로 주었고 그래서 합의금 없이 형사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좀 억울 합니다 녹음 이라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저희 합의금에서 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