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사업장 급여 지급 방법 문의
5인 미만 소규모 건설 업체입니다.
일용직 급여 및 정규직 급여에 있어 경리인 제통장을 통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월급은 200만원쯤 인데 실장님은 법인통장에서 급여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다른 분들 월급까지 다 이체하시고 그걸 제가 분배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을 거쳐가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추가인원 투입되면 그부분은 증빙도 없이 제 통장으로 금액이 나갑니다.
법인통장으로 다 하려고 해도 4대보험과 부가세 연체가 있어 입금즉시 다른 통장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은 당연히 직원별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돈의 출금과 입금은 모두 그 내역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 내역에 대한 증빙이나 설명이 없으면 회계장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나중에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설령 그 내역을 증빙 및 입증을 하더라도, 증빙과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