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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