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몰카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 한테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도 찾습니다).
현재 한국의 불법 사이트에 왁싱샵에서 찍은 몰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있지만, 특정 영상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피해자한테 이 사실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맞지만, 괜히 경찰서에 갔다가 저도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하는 일 예시)
인터넷에서 폭행, 기물 파손, 학폭, 심함 욕설 등등 이런게 찾게 되면 (대부분 제보를 받습니다) -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해자의 가족, 일하는 회사, 등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피하자한테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제보를 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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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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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발견한 몰카 영상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