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시설(바닥) 권리금 현금영수증
저희는 법인이고 상대는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아직 확인전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기타소득 원천징수 예정)
-신규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X)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그 외로 완전 개인(자연인) 인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을 요청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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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 시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규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완전 개인(자연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적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후 정산하도록 하십시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