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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10.29

배터리를 교환 받으려는데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휴대폰 충전하는 배터리가 부풀어서 쓸수가 없는데요 배터리 만든 회사에 전화하니 교환은 해주겠다는데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라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는건 사업자가 부담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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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써주신 내용으로는 제품의 사용 경과 기간, 구매 시 제조사의 A/S 관련 사항, 배터리 이슈 발생 이유 등을 알 수 없어 함부로 말은 못드리겠네요...

    제품 구매 후 사용 기한이 짧았을 때 해당 현상이 나타났다면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제조사의 A/S 관련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품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판매자부담으로 배송을 하는데 맞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배송비 부담이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