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하여 연간 900만원 납입액 범위
내에서 12% 또는15% 연금계좌세액공제(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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