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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미지급해도 괜찮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안전화 지급 받았다는 서명은 받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경우

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하여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안전화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처벌 및 조치에 대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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