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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기분좋은부장
여전히기분좋은부장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은행 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번 9월9일자로 강제경매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전 몇일전에 알게되었고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80%로 살고있는데

배당요구는 알게된즉시 바로 한상태이구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개시된 시점, 배당요구를 요청한 시점에 은행에서도 바로 알수가 있나요?

현재로써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인걸로 파악되고있어 은행에 묵시적 연장을 하려했는데

알게 되면 바로 전액 보증금 반환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계약상 내년 5월까지가 만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설정 후 은행에 제출서류를 내서 전세사기로 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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