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은행 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번 9월9일자로 강제경매에 건물이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전 몇일전에 알게되었고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80%로 살고있는데
배당요구는 알게된즉시 바로 한상태이구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개시된 시점, 배당요구를 요청한 시점에 은행에서도 바로 알수가 있나요?
현재로써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인걸로 파악되고있어 은행에 묵시적 연장을 하려했는데
알게 되면 바로 전액 보증금 반환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계약상 내년 5월까지가 만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설정 후 은행에 제출서류를 내서 전세사기로 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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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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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요구를 은행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연장계약서가 없다면 은행대출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전세대출 연장 등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 신청하는게 우선이며 만기이전에는 전세대출 상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니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승인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