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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까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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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일상배상책임)은 언제 사용가능한가요??

특약으로 일배책(일상배상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사용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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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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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은 특약으로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대표적으로 내가실거주하고 있는 집의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사고가 발생한다던지, 스마트폰,노트북,티비 등 나의 실수로 인해 파손됬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회사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파손된 전자기기의 원값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회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신청서 등은 필수로 들어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과실로. 손해를 끼쳐서 배상책임이 발생할때 보험청구가능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배책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것은 누수 이구요..

    보험 접수 하시면 상황에 따라 필요접수 안내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비처럼 두개 세개 있으셔도 각각 보험에서 나눠서 지급 됩니다.
    하나 정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나'의 '일상생활 중 실수, 사고'로 인해 '남(타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파트 누수로 이웃집에 피해 끼쳤을때,
    걷다가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핸드폰 등을 떨어트려 파손 시켰을 때,
    세워놓은 자전거가 넘어져 타인의 차에 흠집을 냈을 때,
    아이가 이웃 친척집에 놀러갔다 넘어져서 텔레비전을 부셨을 때 등...
    조건만 맞으면 폭넓게 보장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전문 업자가 낸 견적서에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양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담통해 더 자세한 정보 안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때 필요해요.

    개인부담금 가입시점에 따라 있구요.

    사고에 따라 서류가 다름니다.

    사건을 접수 신고한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서류준비하세요. 많이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