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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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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합소득세 장부 자본금 정리.

22년에 대변을 현금으로 분개했어야 되는데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 잔액이 생겼습니다.

23년에 미지급금/자본금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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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변을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계정이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작년에 잘못기장한 경우에는 미지급금과 자본금으로 상계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차차액을 자본금 등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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