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작년도 가지급금 수정 어떻게 하나요?
22/04/15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잡힌건
실제로 다른 회사에 대여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3년도에 이를 수정하려하는데, 그냥 일반전표 23/1/1로 대체 분개 하면 되나요?
23/1/1<차변>장기대여금 ㅁㅁㅁ대표 20,000,000 / 대변 - 가지급금 대표이사 20,000,000
아니면
2. 전기오류수정처리하고 법인세 수정해야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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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가지급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다면 1번처럼 대체분개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