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정리 방법 급여처리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배당이나 급여처리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표자 급여로 처리시,
급여 100 / 현금 100 처리 후
"세후 금액"을 대표자가 법인 가지급금상환자금으로 넣는건가요?
현금 90 / 가지급금 90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바로
급여100 / 가지급금 100 이런식으로 상계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100, 가지급금 200, 소득세및4대보험예수금 20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 100 / 가지급금 80
예수금 20
가지급금을 급여와 상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수령하신 세후급여를 다시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100 / 가지급금 10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