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채용면접 시에 병역사항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인사팀에 재직 중입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중에 병역사항을 면제를 받은 인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병역사항과 관련되어 면제를 받은 사유를 질의해도 채용절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팀에 재직자로서 면접시에 남성 지원자 중에 병역사항을 면제사유를 묻는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채용절차법이란 법도 없고요. 다만, 면접시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 또는 명예훼손 관련이나 모욕에 관한 질문만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병역사항에 대해 면제사유를 밝히기 꺼린다면 더 이상 깊이 파헤치는 것은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것이 됩니다.

    회사에 병역면제자라고 불리한 판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 만약에 지원서에 전역으로 기재했다면 허위기재이긴 하겠죠

    근데 면제라고 기재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글만 봐서는 걱정할 것이 없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크게 잘못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제 사유는 물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충역이라 해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