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 재직자로서 면접시에 남성 지원자 중에 병역사항을 면제사유를 묻는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채용절차법이란 법도 없고요. 다만, 면접시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 또는 명예훼손 관련이나 모욕에 관한 질문만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병역사항에 대해 면제사유를 밝히기 꺼린다면 더 이상 깊이 파헤치는 것은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것이 됩니다.
회사에 병역면제자라고 불리한 판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