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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개인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는 미진행시

사장님의 개인 차량인 그랜저가 있습니다

그랜저를 고정자산 등록 후 주유비는 공제는 안되지만 경비로 사용한다해서 차량유지비 코드를 사용했고, 감가는 미진행 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래도 업무용승용차조정명세서는 작성해하죠?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등록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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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감가비는 5년 강제상각제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감가비+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일지 및 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 감가상각을 안하셔도 되는데

    복식장부 대상자이시면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도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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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조정명세서도 작성해야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가상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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