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보고싶은스컹크275
보고싶은스컹크275

개인 사업자 vs 근로 소득자,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

최근에 450만 정도의 집 시공을 진행 했는데 이 비용 처리를 개인사업자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이 이득일까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거의 0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으로서 개인 계좌에서 이체 했을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클까요? 연봉은 약 7000정도 되구요

다만 제가 연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내는게 크게 절세 효과는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만 절세효과가 있고 사업과 연관이 없을 경우 그 부분은 절세가 아닌 탈세에 해당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태라고 하시면 크게 절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 지출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경비처리 하시고, 올해 마이너스 난 사업소득은 추후 10년간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