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되면 문자나 출석통지서를 보내출석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집으로 오는것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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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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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연락을 하여 출석일정을 조율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장을 받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직접 피의자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연락 시도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성실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