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2020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 께서 개인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업로드 하시던데,
제가 그 글들을 보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가 경찰도 아닌 일반인으로 부터 사진 촬영과 함께
저를 멈춰 세워서 바로 앞에서 신고한다고 하여,제가 반대로 허락없는 도촬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신고까지 하며, 실랑이 까지 벌인 적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사전에 허락없는 사진 촬영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벌금 발생이 없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도 정확한 법의 기준이 어떤지를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도 잇따른 전동스쿠터 관련한 사고와 이슈로 법안의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24년도 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전반적인 법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준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시 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M 음주운전 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