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HS공부하는데 주(note) 규정이랑 부주(section note) 관계에서 주가 좀 더 넓은 개념인가요? 부주 1, 2 등이 써있는 부가 있는데 이게 주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상 주 규정은 간단하게는 법규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주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 규정은 크게 부주, 류주, 소호주 등으로 나뉘는데 부주는 일반적으로 특정 부에 한해 적용되는 주를 말하며, 그냥 ‘주’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히 좀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표는 부, 류, 절, 호의 용어로 구성됩니다. 관세율표에서 부, 류, 절은 참조용이며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율표에서 주규정은 부주, 류주, 호호주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규정은 각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의, 규정으로 품목분류를 위한 기준이됩니다.
주규정은 부주, 류주, 소호주로 구성되며, 부주는 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